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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교육감 사무·권한 경계…' 공청회 14일

서울시교육청-유은혜 의원 공동으로 의견수렴 나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5-07-13 18:38 송고
© News1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사무와 권한을 둘러싸고 갈등이 빈발하고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 2010년 전북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인가취소를 결정하자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 인가취소를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려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같은해 10월에는 강원도교육감의 평준화 선정 건의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유보결정을 내리자 강원도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육청은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검토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교육정책연구팀(연구책임자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유은혜 의원이 축사를 맡고 반상진 전북대 교수와 안주열 서남대 교수, 유양식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조석훈 가천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교육정책연구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청에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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